13개 시민사회단체 「사법개혁 연대회의」 발족

  • 입력 1999년 7월 20일 16시 29분


경실련 참여연대 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족식을 갖고 총체적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발족취지문에서 “IMF 사태 이후 사회 전부문에서 뼈를 깎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법부문만은 여전히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다”며 “정부가 완전하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에 나서도록 전국민적 차원에서 사법개혁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별검사제 도입및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공안검찰축소 및 검찰제도 개편 △사법시험의 변호사자격시험 전환 △판검사 임용제 개선 △공익변호사제 활성화 △로스쿨 도입 등 법학교육 혁신 △전관예우 척결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배심제 등 시민의 재판참여 허용 등 15대 사법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또 빠른 시일내 사법개혁추진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각 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3회 가량의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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