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최근 백모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98년 6월 퇴출된 금정상호신용금고에 예탁한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놨다.
예금보험공사는 백씨 명의의 예탁금 2억5천만원외에 예탁금 규모를 초과하는 대출금이 있다며 예금대지급을 보류했다.
법원은 백모씨가 거래인감을 금정금고 대표이사 홍씨에게 맡겨둔 채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홍씨가 거래인감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금액의 30%에 대해 백씨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