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29 19:361999년 7월 29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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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9일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윤락가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의회 심의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찰 주민 등과 함께 감시단을 편성, 적발되는 청소년들에게 강제 퇴거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파주〓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