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費 단속은 안하고 올려주기만…』시민들 불만

  • 입력 1999년 7월 30일 19시 28분


‘복비(福費)현실화인가, 업자 편들기인가.’

건설교통부가 2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일명 복비)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평균 2배, 최고 3배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들은 ‘이상한 정책’이라며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금도 복비를 터무니 없이 올려 받고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은 안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복비를 올려주겠다고 하면 업자들의 횡포를 부추기는 꼴밖에 안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규정된 부동산수수료는 평균 거래가격의 0.44% 이지만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은 매매의 경우 0.5∼0.8%, 전세는 0.7∼1%를 요구해 2배 이상의 복비를 챙기고 있는 실정. 복비의 과다청구는 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조짐과 함께 더욱 심해지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는 기관은 없다.

중개업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은 속칭 ‘양타’라는 방식. 계약을 하는 양쪽 모두에게 법정 중개료를 받아 실제로는 법정중개료보다 2배를 챙기는 방법이다.

최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25평형 아파트를 1억3000만원에 판 박모씨(28)는 복비로 70만원을 냈다. 중개업자는 새 집주인에게도 같은 액수의 복비를 받아 모두 140만원을 챙긴 것.

박씨가 지불해야 하는 현행 규정상 복비는 거래가격의 0.3%인 39만원. 산 사람과 반씩 부담해야 하니 19만5000원이 법적 수수료지만 3배 이상을 낸 셈.

시민들은 건교부가 법정 수수료를 인상하면 실제 거래상의 복비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반면 중개업자들은 이번 조치를 “오랫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중개업자들이 법정수수료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서초구의 M중개업소 소장인 최모씨(40)는 “주변 업자들이 하는 것을 봐 가며 결정하겠다”면서도 “급행료를 받거나 법정 수수료보다 다소 높은 복비를 받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말했다.

YMCA는 30일 “이사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중산층이하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정 수수료 인상조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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