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로주변 건축물을 연면적 15㎡ 이하 규모로 증개축하는 것이 자율화되고 도로 주변에 배드민턴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하도로나 고가도로의 위나 밑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는 없어질 주택출입용 출입로의 점용료는 작년의 경우 서울 50억원을 포함해 전국에서 81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도로구조보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의 접도구역(고속도로경계선에서 30m, 기타 도로경계선에서 5m 이내 구간)에서 허가대상이었던 연면적 15㎡ 이하의 건물 증재개축이 앞으로는 자율화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