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이하 학원교육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입력 1999년 8월 6일 01시 00분


앞으로 만5세 미만 유아를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등에 보내는 데 든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현행 유아교육비 소득공제범위를 유아대상 각종 학원 교육비로 확대하고 유아 1명당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으로 늘렸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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