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도료는 기존 요금에 비해 지역에 따라 25.5∼41.2% 오르게 된다.
또 팔당댐에서 서울시 경계까지의 한강 본류 15㎞ 구간에서는 낚시 뱃놀이 수영 등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수도료가 t당 314원인 서울의 경우 한달 평균 20t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6280원에서 25.5% 오른 7880원의 수도료를 내야 한다.
또 t당 물값이 194원인 인천의 수도료는 41.2%, 205원인 경기지역의 수도료는 39% 인상된다.
물부담금은 수도요금 고지서에 별도로 기재되며 8월분 부담금은 10월 초 가정으로 고지된다.
〈이병기·서정보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