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 대표인 김영광(金英光·57)씨는 고소장에서 “현대상선은 98년 11월부터 금강호 봉래호 등 유람선 내 각종 유흥시설과 공연장에서 협회가 저작권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들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사 작곡가 등 국내외 음악 저작권자들로부터 각종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위탁받아 오락 유흥시설에 사용료를 받은 뒤 이를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