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병원 의원 현금수입업소 등 3만36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에 가맹하도록 행정지도를 폈으나 7월말 현재 1만여개 업소가 가맹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들을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원 의원 및 법인사업자에 비해 가맹률이 더 낮은 소매업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근거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지역 소재의 모든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7000만원 이상인 병원 의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권장해왔으며 하반기중에도 5만개 업소에 대해 추가로 가맹을 권장할 계획이다.
세무서장의 실태확인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가맹 권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