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부에 따르면 D제분의 경우 여성에게 입사 때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결혼퇴직 각서를 요구한 후 이를 근거로 퇴직을 강요했다. 이 회사는 현재 결혼퇴직 각서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측은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또 L호텔은 지난해부터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여성만으로 구성된 아르바이트 룸메이드 정년을 낮춰 4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 분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명예퇴직 우선대상으로 ‘상대적 경제적 생활안정자’라는 기준을 정한 뒤 사내부부에게 명퇴를 권유해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엄중 경고를 내린 적이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주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토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