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강도상해 주부, 백화점에 1억여원 손배소

  • 입력 1999년 8월 25일 16시 51분


대낮에 유명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강도 상해를 당한 주부가 백화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 강남의 모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어깨에 칼이 찔리는 중상을 입은 홍모씨는 25일 백화점측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범인이 범행 2시간 전부터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는데도 백화점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이어 “납치도중 백화점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어 달리는 차안에서 뛰어내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남자는 도움을 주지 않은채 그대로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달아났다고 주장하는 직원은 다른 직원의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었고 범인을 잡은 것도 백화점측”이라고 반박했다.

홍씨는 6월30일 오후4시경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에 쇼핑한 물건을 실으려는 순간 피의자 윤모씨의 습격을 받았다.

홍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자”는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차를 운전하는 도중 백화점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달아나려 했지만 범인이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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