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현금 3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98년 6월 기준시가 15억여원의 부동산중 3분의1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0여년간 부부로서 생활해오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혼소송을 낸 원고측에도 책임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온 피고가 억압적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한데 있다”고 밝혔다.
A씨는 57년부터 B씨와 살아왔지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남편과 갈등을 겪은 끝에 94년 남편이 자신을 내쫓은 뒤 생활비도 주지 않자 96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A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한 뒤 남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화해했지만 남편이 “반성문을 써오라”고 하는가 하면 97년 자신의 여생을 위해 현금 10억여원만 남겨둔 채 평생 모은 부동산을 모두 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