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6개 은행장회의를 열고 Y2K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 기간을 금융 휴무일로 지정했다.
금융휴무일에는 은행간 결제시스템 등 금융공동망 가동이 중지된다. 따라서 이 기간중 고객들은 은행 창구는 물론 현금 자동지급기(CD기)를 통해서도 입출금을 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증권 보험 투신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은행 결정에 따라 휴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물품구매는 가능하지만 현금서비스는 안되며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사용도 안된다.
은행연합회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현금을 연휴가 되기전에 미리 찾고 금융휴무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표는 반드시 보관해 나중에 대금청구서와 대조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휴무기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적금과 신탁은 공휴일처리 방식에 따라 1월4일에 찾을 경우 예치일만큼 약정이자율 또는 실적배당률을 적용받으며 올 12월30일에 인출하면 중도해지 수수료없이 미경과일수만큼의 이자만 공제된다.
휴무기간중의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어음만기일,외환관련 수입결제기일 등은 내년 1월4일로 연기된다. 다만 어음 및 당좌수표는 만기일이 휴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도록 발행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휴무와 납부시한이 겹치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교통범칙금 등 벌과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등의 납기를 내년 1월4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금융휴무가 실시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금융전산자료 점검과 연말결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