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총판에서 외국불법복제만화의 취급거부와 수거,파기 등을 통해 음란폭력만화의 보급을 유통단계에서부터 완전 차단해 달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 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외국매체물을 통해 청소년에게 음란행위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