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일 행정법원이 공인회계사 2차시험 답안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적은 있지만 사법시험 문제나 답안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사시 2차시험에 응시한 뒤 같은해 12월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주관식시험 답안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시험공부에 참고하고 답안지 원본상의 각 채점위원별 점수를 행자부에서 제대로 합산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