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그린벨트 해제권역 불법훼손 특별단속

  • 입력 1999년 8월 29일 18시 45분


건설교통부는 7월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방안 발표 후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30일부터 9월4일까지 6일간 수도권과 부산권 등 7개 그린벨트 부분해제권역에서 실시되는 특별단속에서는 시도별 단속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고급주택과 대형음식점 등의 불법 증개축 사례의 표본을 뽑아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엄격한 법적용을 할 계획이라는 것. 건교부는 적발된 불법 건물과 시설물 등은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만약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단전 단수조치와 함께 강제철거할 예정이다.

그린벨트안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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