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러나 비아그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아그라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약국 판매량을 1인당 하루 2개, 월 8개로 제한하고 처음 판매할 때 심혈관계(心血管系)질환이 없음을 입증하는 병의원의 진단서 원본을 제출토록 했다.
또 20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에게만 판매토록 했으며 판매 전 소비자에게 약국에 비치한 부작용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시키도록 했다.
식약청은 100㎎짜리 비아그라는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다는 임상실험 결과에 따라 시판 허가를 일단 보류하고 50㎎과 25㎎짜리만 제조토록 허가했다. 한국화이자는 비아그라 판매가를 미국 수준에 맞춰 50㎎은 1만2000원, 25㎎은 1만원 선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희·김상훈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