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 1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공무원은 매일 1시간씩 보육시간을 인정받게 되며 임신한 여성 공무원도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한달에 하루씩 보건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에게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줄 수 있다’고 돼있는 임의규정이 ‘6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뀐다.
또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가 5일에서 7일로 늘어나고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조사 휴가일수도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이밖에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의 백부 백모, 형제 및 자매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여성 친족에게도 확대 적용해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가 경조사를 당했을 때도 최고 3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퇴직전 3개월 이내의 퇴직 준비휴가를 조기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