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급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은 6억원 이하에서는 전혀 내지 않게 되며 과세대상 호화주택의 양도세부담액도 크게 경감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고급주택기준을 이같이 고쳐 7일 국무회의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기준변경으로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2억원인 실거래가 7억원의 고급주택의 경우 137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경감된다.
마찬가지로 2억원을 남긴 실거래가 8억원인 아파트는 세금이 2430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절반정도 줄어든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표의 크기에 따라 △3000만원이하 22% △3000만원초과 6000만원이하 33% △6000만원초과 4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고급주택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3년), 15%(5년), 30%(10년)와 2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를 뺀후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5%를 감해준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화주택 과세강화를 위해 고급주택의 과세기준을 실거래가의 60∼70%인 국세청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면서 과세대상 고급주택의 양도가액은 현행 기준대로 5억원초과로 결정했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