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재환·李載桓부장판사)는 6일 “다른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됐던 땅이 이혼판결 확정 후 승소 판결로 전남편의 재산이 됐다”며 A(여)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땅 지분중 5분의3을 넘기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확정된 재판이 분할대상으로 삼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종전의 재산분할에서 누락된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비춰 분명하거나 재판확정 후 새로 형성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8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91년 이혼소송을 제기, 95년 11월 대법원에서 ‘2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모두 A씨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A씨가 B씨에게 5억50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재산분할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97년 “재산분할 대상 중 일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땅이 이혼 판결 확정후 전 남편 소유로 되는 등 재산분할재판 확정후 재판의 기초가 된 내용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