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07 22:571999년 9월 7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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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상액은 피해가 인정된 주민 1인당 약 4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33건의 정신적 피해 사건의 1인당 배상액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문제의 아파트 공사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건설회사측이 공사중 사용한 장비에서 발생한 70㏈ 정도의 소음과 65㏈의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5월 57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