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醫保감면 이달부터 확대 시행

  • 입력 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감면 확대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돼 56만7000가구가 추가로 10월분 의보료부터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저소득가구에 대한 보험료 감면조치를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감면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가 늦어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 가구 등 저소득층 감면 대상가구 가운데 종전에는 20세이상 부양자가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부양자가 있더라도 실업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의보료가 재산정도에 따라 10∼30%씩 감면된다.

또 현행 감면대상인 저소득 모자가구와 비슷한 55세이상 여성단독가구 등에도 감면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의보료 감면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재 10만5000가구(감면액 연간 41억원)에서 56만7000가구(감면액 연간 285억원)가 추가로 늘어난다.

감면확대조치가 적용되는 지역가입자는 이달중 가까운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에 보험료 감면신청을 하면 10월분 의보료부터 재산정도에 따라 10∼3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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