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넘는 집사면 취득세 2배 낸다…내년부터 4%로

  • 입력 1999년 9월 13일 18시 02분


내년부터 취득세율이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4%로 두배로 오르는 중형 고급아파트의 기준이 ‘전용면적 50평 이상 74평 미만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상’으로 정해진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평 80평이상 100평 미만 또는 대지 150평이상 200평 미만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4%로 적용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율을 2%와 10% 두가지로 운용하던 것을 4%짜리를 추가해 3종류로 운용하기로 한 데 따라 13일 그 기준을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75평 이상 아파트 △건평 100평 이상 또는 대지 200평 이상이고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인 단독주택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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