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경우는 건평 80평이상 100평 미만 또는 대지 150평이상 200평 미만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4%로 적용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율을 2%와 10% 두가지로 운용하던 것을 4%짜리를 추가해 3종류로 운용하기로 한 데 따라 13일 그 기준을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75평 이상 아파트 △건평 100평 이상 또는 대지 200평 이상이고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인 단독주택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