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등 귀성길 교통사고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손해보험업계 특별서비스
손보업계는 추석연휴인 23∼26일 중 발생할 지 모르는 고객들의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24시간 보상센터에서는 자동차사고를 접수하고 사고현장으로 긴급출동하는 기동처리반이 대기할 게획. 기동처리반은 출동해 차량수리비와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등을 현장에서 지급한다.
긴급출동서비스에서는 긴급무료견인서비스는 물론 도로주행중에 연료가 떨어질 경우 3리터까지 긴급 급유해주며 △배터리 방전시 무료충전서비스 △타이어펑크 무료교체 △열쇠를 두고 문을 잠궜을 경우 잠금장치 무료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멈춰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자동차 위치표시를 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부상자가 있을 경우는 즉시 인근 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뺑소니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 과실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 넘겨주는 것은 절대 금물. 즉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운전자가 부담할 수 있다.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자비 처리가 유리한지의 여부와 사고처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
사고시에 무조건 차량 견인에 응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차량을 견인해야 할 비용을 정확히 정해야한다.
건설교통부 고시 신고요금에 따르면 승용차인 경우 10㎞ 견인시 5만1600원, 구난비용 1만6000원이다. 단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20% 정도의 할증은 가능하다.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과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둬야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