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은 종전처럼 약국에서 살 수 있으며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보건지소는 분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약관련단체 시민단체 학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실행위원회(위원장 이종윤·李鍾尹복지부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의약분업안은 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원칙을 명시한 이후 36년만에 어렵게 마련된 것으로 국내 의료관행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약사의 임의조제와 약화사고 근절책이 마련되지 않고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대상에 제외된 것을 문제삼아 실행위원회에서 퇴장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분업의 주요 시행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약사법 개정작업 등 시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확정된 의약분업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의원 치과의원 등의 외래조제실은 폐쇄되고 병원구내 약국 개설은 금지된다.다만 기존의 병원 구내 약국은 2001년 6월말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래환자 이외의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증장애인 현역병 교정시설 수용자 특수질환자도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다.
또 보건소도 예외없이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병의원이나 약국이 드문 농어촌지역에 주로 위치한 보건지소는 분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민단체의 방안대로 주사제도 분업대상에 포함되지만 주사제 가운에 운반과 보관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주사제 항암제 등은 의사가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병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약사법 개정안에 담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