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7일 그동안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 국가공인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직업능력개발원이 독점적으로 공인심사를 주관해오던 것을 소관부처 등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재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통합해 일원화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자격관리정책심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합리화, 기초자격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학력 및 경력의 인정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