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문예진흥기금 모금 2005년부터 폐지

  • 입력 1999년 9월 18일 19시 04분


영화관 공연장 문화재 등 문화시설 관람객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늦어도 2005년 1월부터 폐지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문화관광부 소관 잔존규제 244건 중 문예진흥기금 모금 의무제도 등 14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22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문예진흥기금 모금의무제도를 2005년부터 폐지하되 기금목표액 4500억원(현재 조성액 3200억원)이 모금될 경우 이를 조기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규제개혁위 전체회의 결정은 2003년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의무제도를 폐지키로 한 행정사회분과위의 당초 결정에서 후퇴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경기장 수영장 스키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경마장 볼링장 입장시 부과되는 부가금 징수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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