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적금은 가입기간 6∼36개월로 1인1계좌 실명조건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적금에 가입한 뒤 다음달 2회 불입금을 내면 컴퓨터 구입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첫날 적금에 가입할 경우 다음달 20일이면 인터넷PC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컴퓨터적금의 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8.8∼10%로 만기가 되면 적금 불입액에서 컴퓨터 값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게 된다.
일시불로 인터넷PC를 구입할 경우 다음달 20일부터 우체국이나 해당제조업체 대리점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PC 구입자는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로 선정된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코넷 등 4개 서비스중 하나에 가입하면 가입비 1만원을 면제받고 월이용료도 4300∼4400원만 내면 된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