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개업자가 주택과 땅등 부동산을 알선중개할 때 해당물건의 법적 권리관계와 입지여건, 내부설비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해 부동산을 살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중개업자는 최고 6개월간 업무정지 조치를 받게 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엔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서비스가 다양해진다〓현재는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받으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주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류를 첨부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기본사항과 법적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제한사항 등은 물론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유해시설물 유무 △침수 가능성 △상하수도 전기 가스 배관 난방 등 내부설비 상태 등에 대한 문서를 작성, 매입의뢰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표준서식을 제작해서 보급할 방침이다.
▽수수료 분쟁 없어진다〓앞으로는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수수료 액수와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이를 중개계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수수료 이상으로 많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기 어렵게 된다.
만약 중개업자가 기준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경우 이를 계약서에 그대로 명기한 후 해당지역 시군구청 등에 신고하면 중개인이 벌금을 물게 된다.
▽계약금 떼이는 일 사라진다〓계약이 중간에 깨져 매수의뢰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떼이는 일을 막기 위해 매수의뢰인이 원하면 계약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중개업자나 금융기관 신탁회사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도인은 계약 이행이 끝나기 전에 예치된 계약금을 받아쓰기 위해선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예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