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발전 조례안 마련…사회참여 확대등 내용

  • 입력 1999년 9월 20일 18시 43분


경기도는 20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적극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자본금 50% 이상을 공적자금에서 출연받은 공기업에 대해 여성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에게 각종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또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도내의 모든 직장에 대해 직원들을 상대로 성차별 및 성희롱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도는 다음달 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