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자본금 50% 이상을 공적자금에서 출연받은 공기업에 대해 여성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에게 각종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또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도내의 모든 직장에 대해 직원들을 상대로 성차별 및 성희롱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도는 다음달 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