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귀성길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최고 20만원"

  • 입력 1999년 9월 20일 19시 42분


추석연휴에 고속도로나 국도 등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하루 평균 1900개 단속반을 투입, 고속도로와 국도 및 철도 버스 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은 계도 위주였던 과거 단속과 달리 단속반원이 적발 현장에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 반드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에 지시했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함부로 버리면 5만원, 쓰레기 봉지를 버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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