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밀레니엄 머니'카드]신용카드 사용 주의 10계명

  • 입력 1999년 9월 30일 02시 41분


①새 카드를 받으면 즉시 서명한다〓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하는 것은 카드 사용법의 기본. 카드를 도난당하거나잃어버려분쟁이생겼을 때 미서명 카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②매출전표는 확인후 보관한다〓매출전표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 이 전표가 범죄자의 수중에 들어가면 위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나중에 대금이 잘못 청구됐을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한다.

③비밀번호는 알기힘든 네자릿수로 관리한다〓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군번 학번처럼 누구나 추정이 가능한 번호는 금물.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피해는 회원이 전액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 은행원이나 카드회사 직원이라며 카드번호를 묻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④카드가 제대로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카드는 현금보다 분실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다. 카드가 제 자리에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고 특히 술집 등에서는 계산과정에서 카드가 바뀌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⑤카드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한다〓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는 것을 모두 본인이 직접 하고 카드 결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자. 카드 복제나 이중전표 발행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⑥카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신고한다〓분실사실을 깨달은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한다. 분실 또는 도난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15일 이내라도 처음 인지한 직후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⑦불필요한 카드는 없애자〓신용카드는 한두개면 충분하다. 쓰지도 않는 카드를 갖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손해가 막심하고 연회비도 부담이 되므로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는 카드만 남기도록 한다.

⑧‘금융전과’에도 신경을 쓰자〓신용카드 회사들은 회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한개의 신용카드라도 연체하면 다른 카드의 이용한도가 줄거나 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카드사들은 ‘결제일로부터 5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대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요주의 대상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⑨카드는 부부끼리도 맡기지 않는다〓신용카드는 가족간에도 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게 돼있다. 남편 명의의 카드를 부인이 대신 쓰다가 분실해도 피해보상을 못 받는다.

⑩가맹점 수수료를 덤터기쓰지 말자〓일부 상점에서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고객에게 평균 3%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지우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국세청에서 고발센터(080―333―2100)를 운영중이므로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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