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신기술, 의료보험 적용안돼 환자들 고통

  • 입력 1999년 10월 3일 23시 13분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신약이나 신기술 의료제품들이 의료보험에서 제외돼 병원들이 질낮은 재래식 시술법을 사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양질의 시술방법이나 신약을 두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구 경상병원은 최근 골절 환자에게 티타늄 소재의 접합용 합판인 LCDCP를 시술하고 20만원 가량의 의료보험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연합회는 골절 접합용 합판은 기존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충분한 만큼 급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측은 티타늄 합판은 알레르기 반응이 없고 감염확률과 부식률이 적어 스테인리스 제품보다 치료효과가 훨씬 높은데도 40% 가량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난해 기존의 외과 수술법 대신 치료효과가 높고 흉터도 거의 없는 내시경수술을 한 뒤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했다가 검찰에 의해 사기죄로 피소됐다.

서울시내 주요 종합병원 10곳이 신약을 투약하거나 신기술을 이용한 시술을 한 뒤 이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당한 상태.

내시경수술의 경우 내시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멍을 뚫는데 필요한 트로카라는 특수재료 비용만도 20만원이 넘는 등 시술비용이 100만원이 넘는데도 보험연합회는 기존 수술방식에 따른 비용 20여만원만 인정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의료보험에서 신기술을 이용한 시술법을 인정해주지도 않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도 못하게하는 것은 질이 낮은 재래식 시술법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시경 수술이나 레이저 수술 등은 급여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효과 때문에 병원마다 하루 평균 30∼40건이 시술될 정도로 보편화하는 추세다. 병원들은 이 비용을 환자에게 편법으로 청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보험 재정의 한계 때문에 신약이나 신기술은 보편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때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