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4일 ‘패밀리 무료통화’에 대해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한 신세기통신에 전화요금 1억3000만원을 반환하게 하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통신사들의 부당행위 9건을 적발, 모두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울뿐인 무료 통화와 과장 광고〓통신위에 따르면 신세기통신은 지난해 10월 무제한으로 무료통화를 할 수 있는 ‘패밀리 제도’의 이용약관을 개정, 월 200분으로 무료통화를 제한하고 초과 통화시간에 대해 요금을 부과했다.
‘패밀리제도’는 가입자가 최대 4명까지 지정해 상호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제도.
또 한국통신은 실제 속도 256Kbps인 ADSL서비스가 이보다 30배 이상 빠른 최고 8Mbps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LG텔레콤은 지난달부터 이동전화에 가입하면 컴퓨터를 3년 할부로 제공하는 ‘수퍼 클래스’ 행사를 벌이면서 이동전화를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할부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과광고 게재 명령을 받았다.
▽지나친 가입자 확보 경쟁〓SK텔레콤은 대리점 직원 등의 명의로 신규고객을 ‘패밀리’로 가입시켜 가입비 7만원을 2만원으로 할인해 주는 등 모두 3604건의 부당한 가입비 면제행위로 1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솔PCS는 4건의 가입비 면제광고와 115건의 가입비 면제행위로 36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고 한국통신프리텔(016)은 6건의 부당광고와 66건의 가입비 면제행위로 과징금 4300만원, LG텔레콤은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한통정보시스템은 광고를 15초동안 들으면 3분간 시내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땡큐폰’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올해 7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한통멀티미디어에 고객을 양도, 고객들이 새로 연회비 3만원을 부담하게 했다가 과태료 1000만원과 연회비 환불 명령을 받았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