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무용계 실력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남자제자들을 성추행한 점이 인정되고 음해세력을 거론하면서 제자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국씨는 95년3월 이 대학 남학생 3명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무용가로서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됐다.
그러나 국씨는 “무용계 경쟁자인 S교수 등이 배후에서 학생들을 조종해 나를 몰아내려 한다”며 오히려 제자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가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