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서베이]'전자감시제' 인권침해 소지 51.4%

  • 입력 1999년 10월 11일 19시 32분


법무부가 2002년부터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휴대용 전자감시 장치인 이른바 ‘전자 족쇄’를 부착해 거주지 이탈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절약과 재범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다. 동아일보사가 11일 한솔PCS 가입자 422명을 대상으로 전자감시제에 대한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았다.

‘국가의 감시통제가 지나치게 강화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대답이 51.4%로 가장 많았다. 41.5%는 ‘보호관찰자를 일일이 감시할 필요가 없어 예산절감 및 교도소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모르겠다’는 7.1%.

전자감시제 반대의견은 20대가 56.6%, 30대 56.7%, 40대 이상 24.6% 등으로 젊은층이 높았고 남자(50.0%)보다 여자(56.3%)가 많았다.

‘만약 당신이 보호관찰 대상자라면 실형이나 경찰 감시 대신 전자족쇄를 선택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47.9%가 ‘있다’고 대답했다. 전자족쇄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0대(44.0%) 30대(41.0%)보다 40대 이상(72.1%)에서 높았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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