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넓어진다…화단등 설치때 1~4평 확장

  • 입력 1999년 10월 11일 19시 33분


내년 7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베란다에 화단을 설치할 경우 면적이 현재보다 1∼4평 정도 커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등 도시환경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묶은 ‘도시건축물 미관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000년 7월부터 공동주택발코니에 화단을 설치할 경우 인정되는 베란다 면적이 현행 ‘외벽길이×1.5m’에서 ‘외벽길이×2.0m’로 확대된다.

기존아파트는 내년 7월 이후 새 기준에 맞춰 개조할 수 있으며 새 아파트는 7월 이후 사업승인분부터 확장된 베란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0평형 이하의 중소형아파트는 베란다면적이 1∼2평 정도가, 40평형 이상 중대형은 3∼4평 정도가 각각 늘어나게 된다. 확장된 베란다는 화단이나 장독대 등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고 새시는 설치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아파트 베란다 확장엔 평당 50만원 정도가 든다”며 “확장된 베란다 부분을 화단 등으로 쓰고 기존 베란다를 거실이나 놀이방 서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산가치가 높아지게 돼 베란다 개조공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