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등 도시환경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묶은 ‘도시건축물 미관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000년 7월부터 공동주택발코니에 화단을 설치할 경우 인정되는 베란다 면적이 현행 ‘외벽길이×1.5m’에서 ‘외벽길이×2.0m’로 확대된다.
기존아파트는 내년 7월 이후 새 기준에 맞춰 개조할 수 있으며 새 아파트는 7월 이후 사업승인분부터 확장된 베란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0평형 이하의 중소형아파트는 베란다면적이 1∼2평 정도가, 40평형 이상 중대형은 3∼4평 정도가 각각 늘어나게 된다. 확장된 베란다는 화단이나 장독대 등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고 새시는 설치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아파트 베란다 확장엔 평당 50만원 정도가 든다”며 “확장된 베란다 부분을 화단 등으로 쓰고 기존 베란다를 거실이나 놀이방 서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산가치가 높아지게 돼 베란다 개조공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