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적 나이는?…연령기준 통일토론회 15일

  • 입력 1999년 10월 12일 18시 42분


18세? 19세? 청소년은 과연 몇살까지인가.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 문화관련 법률에는 18세 미만. 이같이 서로 다른 청소년 연령 기준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청소년 관련 법률의 연령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원장 이종석)과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최충옥)이 마련한 ‘청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토론회’. 15일 오후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이날 토론회에선 김문조 고려대교수(사회학)가 ‘청소년 연령기준의 획일적 설정에 대한 견해’에 관해,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총무가 ‘청소년보호 연령기준 19세 일원화를 위한 제언’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김성이 이화여대교수, 최영애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박명윤 한국청소년이사장 등 관련 전문가 10여명이 토론을 벌인다.

〈이광표기자〉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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