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중형고급주택 중과세문제로 논란을 빚어 지난주 의결을 보류했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재심의해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일반주택의 2배인 4%로 중과세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가 중형고급주택 중과세 방침을 철회한 것은 해당자들의 반발이 커질 뿐만 아니라 거래세는 완화하되 보유세는 강화한다는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책 후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