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9월10일부터 제작되는 모든 술과 담배에 청소년 유해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한달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에 ‘청소년 유해표시’없이 제작된 술과 담배는 내년6월 말까지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당분간 두 종류의 술 담배가 동시에 유통된다.
청소년보호위는 이를 계기로 방송사 및 방송위원회에 19세미만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장면이 드라마 등 각종 방송에 등장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