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성묘사가 현행 기준으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등급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제작사인 신씨네는 이 영화가 8월초 등급보류 판정을 받자 성행위 장면 중 5분여 분량을 삭제한 뒤 등급심의를 재신청했었다.
신씨네는 30일 개봉을 목표로 서울시내 23개 상영관 등 전국 86개 상영관을 확보해 놓았었다.
신씨네의 신철 사장은 “8월 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장면을 모두 자진 삭제했는데도 또다시 등급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경기자〉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