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땐 3년 면허금지…경찰 처벌 대폭강화

  • 입력 1999년 10월 27일 20시 10분


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후 3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의 가정과 직장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0명에 비해 40%가 줄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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