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후 3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의 가정과 직장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0명에 비해 40%가 줄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