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 펀드' 시판]배당금 50% 감세 혜택

  • 입력 1999년 11월 3일 20시 02분


투자부적격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주로 투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하이일드펀드(일명 정크본드펀드)의 배당금에 대해 50%의 감세혜택이 주어진다.

▼ 年11% 세율 매력 ▼

정부는 하이일드펀드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은행상품 과세비율(연 24.2%)보다 훨씬 낮은 연 11%(주민세 포함)의 세금만 물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감세만으로 2∼3%의 수익률 증대효과가 생긴다.

정부의 감세혜택이 확정됨에 따라 28개 투신사 및 한불 아세아 한국 동양 중앙종금 등은 4일부터 일제히 판매를 시작한다. 자체 영업점이 없는 신설투신사는 증권사 창구에서 살 수 있다.

3일 현재 금융감독원에 인가신청이 들어온 상품은 257개 펀드로 규모는 7조원에 이른다.

▽편입대상 증권〓신용등급 BB+이하 회사채 및 B+이하 CP를 50%이상 편입하고 공모주와 실권주 등 주식은 펀드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펀드내에 주식이 단 한 주라도 편입되면 주식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공사채형이 아니라 주식형.

거래소 또는 코스닥 등록을 위해 기업들이 주식을 공모할 때 공모주의 10%(실권주 발생시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도 30%의 물량을 우선 청약할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면 싼 값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셈.

당장 이달 중 한국가스공사 공모주와 조흥은행 유상증자에 청약할 수 있고 다음달에도 약 3000억원어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현대전자 실권주에도 청약이 가능.

▽세금우대 등 혜택〓정부는 하이일드펀드 배당금에 대해 연 10%의 소득세를 물릴 방침. 주민세(소득세의 10%)를 더하더라도 세율이 연 11%에 불과, 일반 은행상품의 24.2%보다 훨씬 낮아 메리트가 크다.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세금우대 상품’이 되는 셈. 그러나 법인고객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혜택이 없다.

▼ 6개월마다 중간 배당 ▼

이익이 발생할 경우 6개월마다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7∼10일간의 모집기간이 끝나면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폐쇄형. 한번 돈을 맡기면 1년동안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환매수수료를 물고 중도해지할 수 있다.

▽가입요령〓대부분 상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판매회사(증권사)나 운용회사(투신사)가 신탁재산의 원본이 깨질 경우에 대비해 출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 약관 꼼꼼히 챙겨야 ▼

이들은 신탁재산의 5∼10%에 해당하는 돈을 넣어 그 한도내에서 손실을 벌충하게 된다. 예컨대 투신사가 10%를 출자한 1000억원짜리 하이일드펀드의 운용후 평가금액이 900억원으로 확정됐다면 가입고객들은 최소한 원금은 건질 수 있게 되는 셈.

따라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출자비율이 높은 펀드를 고르는 게 낫다는 게 투신업계의 지적이다. 출자비율은 같은 회사상품이라도 펀드마다 달라 반드시 가입하기 전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

처음 판매되는 개인용 하이일드펀드는 출자비율이 10%로 높은 것이 보통이다.

〈정경준·박현진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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