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7일부터 민원우편 취급대상에 종합토지세 변동신고 등 29개를 새로 포함시키고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폐지된 민원업무 29개를 취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종합토지세변동신고(행정자치부) 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경찰청) 장애인인정신청(보훈청) 수입통관완료증명(관세청) 선박말소등록(해양수산부) 공지지가 이의신청(건설교통부) 등 29개 민원서류를 우편을 통해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민원우편신청서를 작성해 발급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빠른 우편’으로 민원서류 발급기관까지 배달해준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 서류를 발급한 뒤 우체국을 통해 신청인에게 ‘빠른 우편’으로 전달한다.
민원우편요금은 ‘빠른 우편’ 요금 760원과 왕복등기수수료 2000원을 포함해 2760원. 신청에서 발급까지 4∼5일이 걸린다.
현재 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서류는 졸업증명서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등본 등 601개.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