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를 평균 30.7% 인하해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한다.
또 의보 약가 인하로 절감되는 약 9009억원의 보험재정 중 약 7109억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험진료수가를 평균 9% 인상한다.
그러나 약값 인하분이 의보수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환자의 추가 진료비 부담은 없다.
이날부터 달라지는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종류별 상세내용을 알아본다.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종합병원의 입원료가 1만7600원에서 1만9700원으로 오르는 것을 비롯해 병원의 입원료도 약 12% 가량 인상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외래진료비는 환자가 55%를 낸다.
▽간호인력에 따른 입원료 차등 적용〓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에 환자가 4명이상일 때는 100%, 간호사 1명에 환자가 2명 미만일 때는 150%의 간호관리료를 각각 지급하는 등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눠 간호관리료를 100∼150%씩 차등 지급한다.
▽정상분만 장려 위한 수가 조정〓초산 때 제왕절개 분만을 했던 산모가 다음에 정상분만을 한 경우 진료수가가 현행 3만9670원에서 18만6650원으로 대폭 인상되지만 제왕절개 진료수가는 18만6380원으로 동결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