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24 19:071999년 11월 24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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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나 제보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요금을 내지 않고 이 전화를 통해 병무행정과 관련된 비리 부정 금품수수 등을 고발할 수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