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할 때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크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일반주택과 똑같이 보유기간이 3년이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과 작거나 같으면 사람이 살고있는 면적만큼만 주택으로 간주, 나머지 점포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김씨의 경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고 보유기간이 3년이 넘어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김씨는 3억4000만원에 매입한 이 건물을 4억7000만원에 양도했고 상가부분에서 5000여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므로 비과세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어림잡아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을 것이다.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또 한가지 있다.
지하실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면적인지 또는 점포면적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지하실을 주택용 보일러실로 이용하거나 가재도구를 쌓아놓을 경우에는 주택면적에 포함되고 점포 창고로 사용하면 점포면적이 된다.
따라서 지하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양도받은 경우는 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비해 지하실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