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의 외래 조제실을 폐쇄하고 병원구내 약국개설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당초 법안심사소위는 병원 구내에서 임대영업을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수정안을 냈으나 전체회의 심의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외래환자 이외의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지금처럼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 현역군인 등 교정시설수용자, 에이즈 나병 등 특수질환자와 법정전염병환자 등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위는 또 의료보험조직 통합을 당초 계획에서 6개월 늦춘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의보재정은 2001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와 공무원―교직원의보를 우선 통합한 뒤 2단계로 2002년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재정을 통합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