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9일 여고생의 알몸연기로 화제가 됐던 연극 ‘로리타’(극단 MSK·대표 문신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연출자 등 연극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청소년보호위는 이날 “연극 내용중 여고 2년생인 여주인공 임모양(17)이 알몸으로 2분여간 성행위를 연기한 장면은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또 공연에서 음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을 근거로 임양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위는 극단측이 부모의 동의하에 임양을 연극에 출연시켰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청소년의 성적 이용에 대한 ‘허락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위원장은 “작품 전체의 음란성과 관계없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性的) 이용과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연극관계자 전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최근 여성단체들로부터 연극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강위원장 등 보호위관계자들이 이달 중순경 연극을 직접 관람한 뒤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형사처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49세교수-11세소녀 사랑' 그린 원작 연극화▼
연극 ‘로리타’는 러시아출신 미국작가 블라디미르 나브코프가 지은 같은 이름의 원작 소설을 연극으로 만든 작품. 나브코프는 이 소설에서 49세 대학교수와 11세 소녀 간의 사랑을 그렸다. 어린 소녀에게 집착하는 중년남자의 정신적 이상을 지칭하는 ‘로리타 콤플렉스’라는 용어도 이 소설에서 나왔다.
소설 ‘로리타’는 62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과 96년 애드리안 라인 감독에 의해 각각 영화화됐으며 미국내에서 등급판정 문제로 논란을 겪기도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연극 ‘로리타’가 10월17일부터 11월19일까지 서울 종로구 명륜동 인켈아트홀에서 공연됐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