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 양도차익 과세 확대 검토…2001년 전면실시 고려

  • 입력 1999년 11월 30일 19시 09분


2001년부터 상장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행 22%인 이자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납세자들이 스스로 세액을 신고하는 ‘자진신고납부제’도 활성화된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30일 “현재 대주주에게 제한적으로 실시중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국내금융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입시기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2001년에 맞춰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증시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시행시기를 다소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주식 배당이나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의 경우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날 ‘한국경제중장기비전―세제부문’공청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주식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특히 최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여건이 성숙됐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양도차익 과세로 인해 주식시장이 침체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세후수익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다면 주식투자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파생금융상품 및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과소신고와 불성실 기장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산세의 경우 거래보다는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특히 고급주택의 국세와 지방세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교통세가 부과되는 휘발유 및 경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등유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석유류 과세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